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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인천광역시동구 일반주택지역종별세분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3.05.23
조회수 2938
인천광역시 동구 일반주 택지역 종별세분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

2003. 5. 23
전 문 위 원 김 회 창

검 토 의 견

이 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행의 일반주거지역을 3종별 세분하려는 과정에서 대상주민들의 반대의견 제시로 ‘지방자치법’ 및 ‘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것임.

위 법률의 개정 입법취지를 중심으로 지금의 일반주거지역을 3구분하여 종별 세분하려는 의도를 살펴볼 때, 이 안은 그 시행과정에서 고밀도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악화의 해결이라는 대의의 행정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주민들의 재산권의 이해와 연결된 이견을 어떤 방법을 동원 합리적으로 조율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즉,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으로 획정된 것은 대개의 경우 지역 및 지구 특성을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 수단을 통한 결정이라기보다는 획일적인 방법에 따라 일률적인 계획밀도를 적용한 관계로 그동안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의 악화를 조장했던 면이 상당한바, 향후 이를 개선하여 좀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국가와 인천시의 판단은 거시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 사료가 됨.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결정안에서 보이고 있는 현 시가지내 고밀도 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부족과 교통환경의 악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호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유지하려는 의도자체가 비판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됨.

다만, 이의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단순히 당사자 개인의 이해의 차원에서 나온 문제제기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상존해 있는 것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음.

첫째, 현행의 일반주거지역을 종별차등화 하여 적정밀도 개발을 통한 새로운 도시문제 발생의 최소화를 유도하려는 뜻이 수렴되기에는 기존의 용도지역 지정기법 자체가 이해 당사자인 해당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가 불충분하고 또한 그에 따른 종별세분 기준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만큼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임.

둘째, 법령과 인천광역시 조례상 용적율을 중심으로 허용하는 최소조건만으로 규제수준을 정하고 있어 부적격 건축물이 다수발생 할 가능성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임.

셋째, 상대적으로 용적률이 하향 적용되는 경우, 이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그룹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미흡하고 또한 비주거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일괄적용에 대한 균등성의 문제도 잠재적 민원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가 되었음.

따라서 본 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에서 세분화가 미 시행된 경우, 2003년 7월 1일부터 제2종지역으로 본다고 유보해 두고 있어,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고려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시행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종별세분과 관련해서 비교적 많은 판단여지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자율결정에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이 다소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상위규정에서 정한 내용이라 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이를테면, 장기적인 방안이긴 하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전제로 인천시와 협의하에 지역적 특성을 감안 ‘용도규제’와 ‘밀도규제’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요구되고 이 기반 위에서 종별세분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이고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현실적으로 매우 긴요한 선행절차라고 판단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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