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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3.09.23
조회수 2858
■ 제96회 인천광역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채영락)는 2003년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2003년도(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영복)은 8월29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2003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이번에 처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1%가 증가한 78,112,683천원으로 예산액 72,252,597천원 보다 5,860,086천원이 증가한 액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의회가 나름대로 심의방향을 설정한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취지에 부합되게 재정운영의 원칙을 지켜가도록 하고 충분히 납득할 정도의 행정환경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조정된 당초예산이 관행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의 존중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만큼 지양토록 권고하면서 일반회계 총 삭감총액 6억 3,752만 1천원 및 특별회계 3,75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대영)는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대해 심의를 하면서 특히,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한 결과라 하더라도 특별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재정력이 약한 우리 구에 부담이 되는 만큼 감당할 방안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등 구체적 대민서비스의 향상의지 등을 제시하라 요구하며 증원후 배치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 은 물론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제3의 기관에 의한 조직진단을 받아볼 용의를 묻기도 하고 기타 안건은 성격상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음.

■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03년8월28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조례특위 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2003년9월2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예결위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원안가결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의견서제출

2003년도(수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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