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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9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3.10.27
조회수 2762
■ 제97회 인천광역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채영락)는 2003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고 주민등록 인구를 적용하여 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국(局)기구가 전면 폐지되는 상황에 이르러 동구의회는 현행규정을 지방자치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줄 것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으로 10만명이상으로 증가되는 시기인 2007년까지 유예기간을 줄 것을 촉구하며 의원일동은 굳건한 결의로 "인천·동구 국(局)제도 폐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정종섭)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규정하여 2003년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와 운영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행정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의회 의회상 정립하기 위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고 총206건의 감사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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