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인천동구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인천동구의회 회의내용을 전자책으로 상세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안건

Home > 의안정보 > 위원회 활동안건

의안검색 글보기, 각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번호, 발의일, 발의자 구분, 발의자, 위원회, 본회의, 집행부이송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명 제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3.12.29
조회수 2690
■ 제9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채영락)는 2003년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에서의 주요안건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인천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처리하였다.
이번에 처리한 안건은 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다.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정종섭)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 본청 및 동구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11개 동사무소,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207건에 자료를 요구하여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구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에 걸친 실태와 운영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방향 설정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동구 전체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수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이를 적출, 시정하게 함으로써 최선의 행정효과를 달성하여 동구 발전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정질문은 구정업무의 발전과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은 물론 평소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상태 및 처리결과가 해당의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주민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하는 등 총 3건의 지적사항과 3건에 대해 시급히 시정을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반 설치 확정기준과 실제의 현황이 부합되도록 통·반 구역 조정
2. 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이동목욕차의 운영
3. 건축허가 후 현재까지 미착공된 28건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사후처리

■ 제99회 제2차 정례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윤대영)는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였다. 이번에 처리한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3년 당초예산액 대비 3.1% 감소한 661억3,295만5천으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180억4,585만원,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10억원, 세외수입 114억5,510만5천원, 지방세수입 56억3,200만원이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 238억2,092만 2천원, 사회개발 334억2,622만6천원, 경제개발 53억3,507만7천원, 민방위비 3억5,514만4천원, 지원및기타경비 31억9,558만6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정원칙을 근간으로 하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반행정비8,681만원, 사회개발비 12억6,825만2천원 경제개발 2억2,990만원, 민방위비 1,256만5천원으로 총 28억3,999만2천원을 삭감하고 또한 일반행정비 6억 100만원, 사회개발비 6억4,146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을 제외한 15억9,752만7천원중 13억은 특별회계로 환원하고 2억9,752만7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9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순)는 12월 17일과 18일 인천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처리하였다.
이번에 처리한 주요 조례안중 특히, 인천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부시 사업 계획 및 활동실적 등의 기준안을 마련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관리하도록 주문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박물관이 지역의 "명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집행부와 의견이 같다고 전제하여 추진 초기부터 나타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그밖에 심의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

보 류

2003년12월19일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