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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65회 임시회(조례심사, 예산결산)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0.11.24
조회수 2524
▷ 제65회 임시회

  제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의장 : 이흥수)는 ''99. 9. 4일부터 9. 10일까지 7일간 임시회를 개의하여 안건으로 접수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1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축조심의를 통해 처리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송병림)는 ''99. 9. 6일부터 9. 9일까지 4일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였다.
  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 90,681백만원에서 4,604백만원이 증가된 95,285백만원의 예산안으로 제출되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상하게 된 주요인을 보면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지방채 발행승인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의결 하였고, ''99. 9.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원안의결 처리되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5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조용준)는 ''99. 9. 6일부터 9. 9일까지 4일간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12건을 처리하였다.
  금번에 제출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구행정 조직과 관련한 것으로 조직의 비능률 및 불편을 해결하고 분장사무를 일부 재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주요골자를 보면 건축과와 지적과를 지적건축과로 통합하고 구의회 협력사항을 행정자치국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하며, 기타 자동차 및 보건소, 화도복지회관 등 관련 운영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 등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 수정의결 처리하였다.


■ 조례안 처리결과 ■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 리 결  과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동정자문위원회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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