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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4.06.03
조회수 2580
제목 없음

■ 제10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채영락)는 2004년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 제102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회기에서의 주요안건으로는 2005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및 행정구역(구간경계) 조정 의견 청취의 건,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대영, 간사 정윤상)는 2004년 5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관리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처리하였다.  이번에 처리한 주요 조례안중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관리 운영조례안은 지난 정례회 및 임시회 이후 공개입찰의 문제, 실시설계와 시공권을 동시 부여한 이유, 유물확보 이전 인테리어 시공문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달동네 박물관이 지역의 명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를 영입하여 객관성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통우편물 송달시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납세자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회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04.2.28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

수정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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