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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0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4.07.19
조회수 2590
제목 없음

■ 제10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채영락)는 2004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 제103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각각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다.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복)는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였다.

  이번에 처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69,061,12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64,832,955천원 보다 4,228,169천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시설비에 있어 사인간 발생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재정운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이고 사업비의 이월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에 관해 그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현실적인 방안을 주문하기도 하면서 일반회계중 총 삭감액 21,089천원에서 증액 11,000천원을 제외한 10,089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복)는 2004년 6월 24일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이번에 처리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비밀업무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지향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합되지 않고 근무시간의 통합조정에 관해서는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기본적인 조례입법 취지와는 상충되는 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치면서 향후 추이를 보면서 다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처리를 보류하였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보    류

부의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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