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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4.07.26
조회수 2593
■ 제10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 제10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윤대영)는 2004년 7월 22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 제105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한편, 송림로터리 인근 58, 59, 67번지 일원 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지역주민 주거·교육환경 침해 보호 청원이 제출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10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앙병옥)는 7월 22일 송림로터리 인근 58, 59, 67번지 일원 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지역주민 주거·교육환경 침해 보호 청원을 심사하였다.
  이번 심사는 관내 숙박시설에 따른 건축허가에 있어 주거 및 교육환경의 위해 정도를 감안하여 비록 건축허가 신청인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법률적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이 시설 건축허가 행위로 인해 존중되어야할 다수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사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자유권의 보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 판단하에 제한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면서, 관내 지역주민의 보편적 정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구 의회에서는 별첨의 내용과 같이 의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숙박시설 관련 허가권자인 동구청장에게 전달함으로서 행위과정에 결정적인 흠결이 없는 한, 절대적 공익은 개별적 사익에 우선한다는 점이 처분시 항상 신중하게 고려되기를 바라며 이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옥)는 2004년 7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과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다.  특히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원의 변수는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증원하여 혁신분권팀을 운영하려고 하나 이는 고용직 정년퇴직에 따른 정원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로 실질적으로는 고용직을 제외한 정원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표준정원제에 따른 인원확보가 덜 된 상태에서 정원이 증가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원의 증가를 억제하도록 하였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7월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수정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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