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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4.09.23
조회수 2578
제목 없음

제10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윤대영)는 2004년 9월 13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 제106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화도종합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윤상)는 2004년 9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제도를 마련한다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는  점을 들어 전임위탁기관의 부담금 처리가 부진한 이유를 밝혀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인천광역시동구화도종합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교육수강료의 인상과 관련 무려 300%가 넘게 인상하는 이유와  12년 동안 개정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대체로 현 물가지수와 관내 타 시설의 교육수강료를 비교하여 볼 때 개정안의 내용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하였으며

또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행과정에서 법규적 근거도 없이 세외수입 부문까지 확대 적용하여 지급하고 그 뒤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제명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의미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하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요율을 정함에 있어 중앙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그 방안을 마련할 필요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회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1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수정안 가결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화도종합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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