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인천동구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인천동구의회 회의내용을 전자책으로 상세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안건

Home > 의안정보 > 위원회 활동안건

의안검색 글보기, 각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번호, 발의일, 발의자 구분, 발의자, 위원회, 본회의, 집행부이송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명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5.01.04
조회수 2621
제목 없음

제10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윤대영)에서는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에 걸쳐 제109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했다.

   이번 정례회의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안병옥, 간사:정윤상)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잘못된 행정관행을 지적·개선시키는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에서는 전반적인 구정운영의 궁금점을 물었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정윤상, 간사:심우순)에서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명확하게 심사 하였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영복,간사:정윤상)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회의시 보류 되었던 조례안 2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규칙안 등을 현실에 맞게 심사, 처리 하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0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안병옥)에서는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전에 총 230여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 전반적인 실태와 그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 냄으로써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행정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이룰 적출․시정하게 하여 동구 발전을 이룩하는데 일조 하였다.

  아울러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가능한한 국․시비 보조금이 최대한의 재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 할 것을 강조하는 등 총 34건에 대해 각 부서별 주요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그 중 6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0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정윤상)에서는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총 11일간에 걸쳐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처리하였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0.4% 증가한 780억7,427만원으로, 세입은 지방세수입 58억 6,587만8천원, 세외수입 249억4,643만4천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40억원, 보조금 232억6,195만8천원이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53억3,220만1천원, 사회개발비 29억8,272만2천원, 경제개발비 54억6,181만5천원, 민방위비 2억8,134만4천원, 지원및기타경비 140억1,618만8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원칙을 근간으로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면서 일반행정비 3억695만8천원, 사회개발비 3억8,162만4천원, 경제개발비 2억2,494만원, 민방위비 920만원으로, 총 9억2,272만2천원을 삭감 하였고, 또한 경제개발비 9억원을 증액하였다.

  따라서 증액부분 9억원을 제외한 2,272만2천을 예비비로 계상하였다.

  다음,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당초 세입판단과 정리추경 단계에서의 세입추계의 차이가 큰 것은 당초 세입예산 판단 과정에서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인 만큼 세입 추계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라고 주문하고, 당초 예산확보에 대한 최종 정리 소홀에 대해 예산의 심의 의결권을 가진 의회는 무엇이냐고 묻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축구하며,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0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영복)에서는, 지난 12월 18일에 제103회 임시회 및 제10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 되었던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정종섭 의원외 다섯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심사,처리 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말을 물가로 끌고 갈수 있어도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중요성을 상기 시키면서 이 문제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라고 주문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2004.12.20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

수정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보    류

- 2004.12.20 제5차 본희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안을 “보류” 의결 하였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