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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1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5.02.07
조회수 2631
제목 없음

제11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윤대영)에서는 2005년 1월 25일부터 1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제110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 에서는 집행부의 신년 업무추진계획을 듣기 위한 “2005년도 구정 업무보고”와  향후 5개년도의 중기 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는 “2005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또한 동인천북광장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중 도시환경정비사업(자유시장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치매노인 주간보호업무 민간위탁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인천광역시동구 치매환자 주간보호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의결 하였다.

  아울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안병옥, 간사:이영복)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2건은 수정안가결, 2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다.

  또한 제109회 정례회시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윤상의원 외 다섯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심의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안병옥)에서는 구청장으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접수되어 신중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하여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1월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수정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월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언회 심사안대로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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