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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5.03.16
조회수 2613
■ 제1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1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윤대영)에서는 2005년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11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의 처리내용을 보면, 송림동 여성회관 매각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명확한 질의·답변을 통해 계획안에 대해 동의 하였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안병옥, 간사:정윤상)에서는 지난 3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현실성 있도록 처리 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1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안병옥, 간사:정윤상)에서는, 지난 3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중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 안 제6조제2항제25호로 신설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신축·증축, 개보수시 설계·시공 그리고 지도감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통신영선팀에 건축직렬의 인원이 증가하여 영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되는 것은 동의하나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대해서는 전문성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부 업무를 조정할 것을 강조하고 일부개정안에 동의 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 2005. 3.11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안

수정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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