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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검토보고
작성자 본회의
연락처 작성일 2006.12.19
조회수 2339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검토의견


본안은 2005년도에 일차 영·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건으로 그 이후 사정변경으로 금일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기 승인된 관리계획대로 화수·화평지구 내, 영·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신축부지가 현지개량에서 재개발로 이 지구의 개발 유형이 2단계 유보지역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에 관해서는 이미 변경 전 계획안에서 밝힌 것처럼, 매우 긴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은, 전반적인 사회생활의 변화경향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육아의 문제를 가져오게 했고 특히, 발달장애아의 경우 관계 전문가의 진단이 아니고는 조기에 그 장애정도를 발견하기 어려워 치료의 적기를 상실하는 등 육아관리상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바, 그에 대한 대체적인 결론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좀더 전향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재원의 특성상 보조금 등 외부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재원이 이미 한차례 명시이월 된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지체는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승인)을 구함에 있어, 예산심의 이후에 안을 제출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되는 점을 감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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