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동구21세기발전기획단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본 안은 자치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현행의 ‘21세기 발전기획단’을 ‘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법규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의도로 제출된 안임.
따라서 조례를 보완하려는 입법 의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았음. 다만, 조례입법 과정에서 입법 원칙적인 고려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자 함.
현행의 ‘21C발전기획단’과 개정하고자 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입법목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조례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았음. 다시 말해, 현행조례도 개정안도 모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법규적 기구로서의 기능을 제한하였다면 현행대로 두거나 안처럼 전부개정 방식이 아닌 현행조례를 폐지하는 대체입법 방식이 훨씬 더 입법기술에 부합된다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