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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본 안은 지방재정법에 담고 있던 공유재산과 관련한 내용들이 분법을 통해 개별입법화 된 것에 맞추어 제출된 안으로 조례입법 의도는 물론, 입법원칙에도 대체로 충실하고 있다고 사료됨.
다만, 안 제 32조 ‘대부료의 특례’ 규정을 두면서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대부한 경우에 감액조정하는 비율을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낮추는 것(100분의 45)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