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본 안은 현행의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도록하고 있어 전체적인 입법의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았음. 다만, 안 제 22조의 ‘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규정을 두면서 현행처럼 기관별 구분하여 물품관리관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물품관리관’으로 통합하는 것은 물품관리의 효율성 이전에 기관운영의 원리와는 조화되지 않는 모순이 있는바, 당장의 하위규정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면 이는 시간을 가지고 그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즉, 현행의 우리구 물품관리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이 각 기관의 운영원리와 부합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