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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작성자 조례특위
연락처 작성일 2006.12.19
조회수 2357
 

□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본 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중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기준액을 제한한 것과. 안 제3조 보조금 교부시 운동장,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는지 여부와 학교를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 또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지 여부 및 교육경비 수혜실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 등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음.  


 다만, 우리 동구가 구도심으로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잠시 동안의 주거이전이 아닌 신도시로의 이주를 막고 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높은 교육열의에 맞추어 구차원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여건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우리 동구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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