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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작성자 조례특위
연락처 작성일 2006.12.19
조회수 2354
 

□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 4월 23일 조례 제274호로 제정되었음.


 본 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1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확대)의 규정에 따른 우리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위임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안 제11조 청소년지도위원 구성 및 안 제16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으로 조례입법 의도는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구성이나 내용 전반에 걸쳐 모두 법제일반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았음.


 다만, 안 제22조(회의)제2항중 임시회의 소집요구에 있어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규정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청소년 자치권확대)제1항의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비교할 때 참여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았음.

아울러,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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