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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작성자 조례특위
연락처 작성일 2006.12.19
조회수 2352
 

□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본 안은 아동위원을 구성하여 그 관할 구역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 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임.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인원) 위원의 구성은 각 동별 1인으로 하는 것과 안 제3조(역할)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굴, 상담, 지도, 자문 역할 및 요보호아동(아동학대 등) 발생즉시 구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알리는 역할과 안 제4조(위․해촉)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의 위촉 및 품위손상, 활동미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해촉 사항과 안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며 안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입법의 목적도 분명하며 입법형식과 내용면에서 목적을 달성하기에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음.


 다만, 향후 아동위원이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율적인  운영(의결)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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