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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작성자 조례특위
연락처 작성일 2006.12.19
조회수 2364
 

□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본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2003년 9월 15일 조례 제584호로 제정되었으며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6년 2월 5일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도 2006년 2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사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임.


 본 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 범위의 추가 확대와 안 제5조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안 제12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함과 안 제15조 자원봉사자의 활동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도와 형식 모두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음.


 다만, 안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제3항의 규정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는 규정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따른 집행의 효율성 제고(提高) 측면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보았으며, 안 제8조제2항의 센터의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현재 센터의 운영을 직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운영자의 위탁운영 결과에 따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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