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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조례특위
연락처 작성일 2006.12.19
조회수 2388
 

□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본 조례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일 제정된 위임조례로 3차 개정된 조례임.

  

 본 안은 2006년 2월 16일 심사결과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의 주차요금 감면기준 및 감면사유 개정과 안 제20조의 2 (보조의 대상) 제2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택법」제42조제2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안의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면적의 1/2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보조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사항임.


 따라서 본 안을 검토한 결과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주택법」 제42조제2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의 용도변경 내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그 합법성을 보장받기 위한  조례입법 의도는 긍정적으로 보았음.


 다만, 우리구의 공동주택 18개소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 둘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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