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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금송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작성자 본회의
연락처 작성일 2007.02.02
조회수 2325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구의회 의견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동구의회 의견을 제출합니다.


  본 구역은 대부분 2~40년전에 건축된 노후하고 불량한 소규모 필지의 유허가 및 무허가 주택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형성된 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므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는 절대 공감하나,



  주요내용 중

  ▶ 재개발되는 아파트 부지 예정고도가 높을 경우 도로변 상가와의 고도차이로 주민 이용률이 저조(예, 솔빛주공아파트)하여 상권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침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역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교부지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현재의 위치에서 5m 낮게 개발 예정인 고도를 15m로 이하로 더 하향 조정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 시에서 추진하는 인천시 권역별 지역개발을 고려한 우리구 특성과 지역여건에 맞는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또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아파트  건축과 지역개발을 주문하고


  ▶ 무엇보다 지역 주민간의 마찰 없는 순조로운 개발 추진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사전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동구의회의 의견을 제안하오니 본 의견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시어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18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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