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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작성자 조례특위
연락처 작성일 2007.02.21
조회수 2244
 

□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의 견


본안은 주민 스스로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난해(2006. 1. 11)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로 제출된 안임.

 안 제2조는 연서주민의 수를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35분의 1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동안 주민에 의한 조례청구의 예1)를 감안할 때, 안에서 제시한 기준은 적정하다 보았음. 즉, 현행 지방자치법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하겠음.


1) 2006년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급식조례’ 제정을 청구한 예가 있었으나 조례입법의 한계에 대한 이견 및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발생 청구안 접수에서부터 상정까지 불필요한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었던 경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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