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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작성자 조례특위
연락처 작성일 2007.02.21
조회수 2237
 

□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의 견


이 안은 우리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가운데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포함한 4가지 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과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의도에 부합한 조치라 보았음.

 다만, 지방자치법 제 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인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이 2006년 7월 1일인 점과 제2항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감안할 때, 본 조례를 관계규정이 제정되는 것과 때를 맞추어 조례개정작업을 조기에 실현하였다면 징수액의 증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관리 업무에 있어 무려 90%에 육박하는 수수료의 요율이 원가이하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시킨 것은 문제라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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