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검 토 의 견
구세감면은 지방자치운영과정에서 과세권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야할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의 판단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바 정책적 개선 요구가 절실 함.
<표 1> 인천동구 구세감면 현황 (2006년 기준)
(단위:천원)
감면내용 |
관련조문 |
관련세목 |
감면건수 |
감면금액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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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
96,048 |
지방의료원 감면
(인천의료원) |
안 제5조 |
재산세 |
32 |
36,736 |
사업소세 |
1 |
6,964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한주택공사 및 개인) |
안 제11조 |
재산세 |
1,791 |
44,450 |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
안 제12조 |
재산세 |
442 |
7,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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