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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작성자 조례특위
연락처 작성일 2007.02.21
조회수 2270
 

□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검 토 의 견


 구세감면은 지방자치운영과정에서 과세권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야할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의 판단을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바 정책적 개선 요구가 절실 함.



<표 1> 인천동구 구세감면 현황 (2006년 기준)       

(단위:천원)

감면내용

관련조문

관련세목

감면건수

감면금액

합    계

 

 

2,266

96,048

지방의료원 감면

(인천의료원)

안 제5조

재산세

32

36,736

사업소세

1

6,964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한주택공사 및 개인)

안 제11조

재산세

1,791

44,450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안 제12조

재산세

442

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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