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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작성자 조례특위
연락처 작성일 2007.02.21
조회수 2241
 

□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의 견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1호로 제정되어 6차 개정된 조례로서 본 안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본 안의 주요내용은 법령제명을 인용할 경우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낫표(「」)를 표시 하는 것과 안 제8조제1항중 ꡒ각호ꡓ를ꡒ각 호ꡓ로 띄어쓰기와 안 제2항중 ꡒ각호의 1ꡓ을ꡒ각 호의 어느 하나ꡓ로 하고 안 제10호중ꡒ기타ꡓ를 ꡒ그 밖에ꡓ로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과 제9호를 안 제10호로 하고 안 제9호 우리 구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에 한하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의도와 형식 모두 법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성안이 되었다고 보았음..


 다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과 보훈 가족들이 영예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지원 등의 시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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