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의 견
본안은 지방세법을 포함한 관련 개별법에서 정한 감면범위 안에서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규모를 확정하고 있는바, 개별 자치단체의 자율성 여지는 지극히 협소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봄(우리구의 경우규모가 미미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규모의 문제가 아님). 지방세 감면제도 자체가 공익의 실현이나 지역개발의 순조로운 유인을 위한 수단 내지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명목상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하나, 현실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지방재정의 운영주체가 自治權을 보유한 개별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행의 주체의 특성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의 결정은 자치권 행사와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인바, 꾸준한 정책건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 된다 보았음. 특히, 의회의 경우,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적극적 의사표시를 고려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 보았음.
※ 우리구 비과세 감면현황(2007년기준)
• 건 수 : 52,836건
• 금 액 : 11,516, 571원
• 근 거 : 법률(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에 의한 비과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