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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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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기인
제목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이전부지 시립실내체육관 건립의지는 ? 외 4건
회기 제134회
질문내용 1. 송림위생환경사업소 이전부지 시립실내체육관 건립 의지는 ?

2. 만석동과 작약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개설할 의향은 ?

3. 작약도 매입 및 만석부두 집중개발을 통해 이 지역을 공항배후 위락단지로 발전시킬 의지는 ?

4. 북항 일반 잡화부두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대책은 ?

5. 만석동 아카사키촌 개발 추진 의지는 ?
답변
답변자 :
답변 1. 체육관 건립을 2005년 12월 인천시에 정식 공문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2014년 아시안게임 인천유치 확정 후 경기장 건설부지로 송림위생처리장외 2개소(동일방직, 한국유리)를 2007년 5월에 재 건의하였음. 현재 대한 체육회와 인천시 관계자가 지난 6월 아시안게임 경기장 대상 부지를 실사하여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 건립대상지로 송림위생처리장 부지를 검토 중에 있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인 시립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음.

2. 현재 작약도는 섬 전체의 대부분을 민간 기업인 진성토건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이며, 일부는 재정경제부.해양수산부가 소유한 국공유지임. 따라서 여객선 운항 노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섬의 소유주와 여객선 운항 허가청인 해양경찰청에서 여객선 운항에 따른 경제성 문제, 작약도의 위락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항로의 안전성 등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앞으로 여객선 운항 노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만석동 쭈꾸미 축제와 연계부분은 여객선 운항노선이 개발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화된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음.

3. 작약도의 국유지 무상양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구역내에 있는 토지만 가능함. 특히 작약도에 있는 사유지 일괄 매입여부는 작약도에 대한 우리 구의 종합개발기본계획을 확정 후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향후 검토하겠음. 또한 만석부두 공항배후 위락단지로의 개발방안에 대하여는 만석부두 일원은 구도심 활성화 및 친수공간 건설을 위하여 당초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수립하였으나 최종 건설교통부에서 미반영되어 현 시점에서는 개발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음.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개발되기를 희망하고 계시므로 향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반영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구에서도 개발의 기본방향이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음.

4. 철재부두관리는 고철 하역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여부 수시순찰 및 정밀 지도점검과 더불어 CCTV를 통한 사업장 원격감시체제를 가동 중이며,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철재부두 및 고철야적장 비산먼지 발생 저감방안 연구를 의뢰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고, 우리구에서도 금년도에 우리 직원으로 구성된 환경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사업장 참여를 통한 대기환경개선방안 연구 추진 등으로 환경개선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잡화부두 관리는 서구청에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저감시설인 세륜 및 살수시설, 방진망 호퍼사용, 사료용 부원료 보관창고, 수림대 등 최적의 환경오염 저감시설이 설치.관리토록 촉구하겠음. 이와 더불어 공사완료 후 5년간 실시되는 사후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서구청과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우리 구민의 피해가 최소화도록 노력하겠음.

5. 2002년도에 국민임대아파트를 건립하려고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예도 있지만, 이 지역을 특히 다른 지역과는 달리 주택개량을 하더라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많아 주택개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함. 현재 시에서 인근 공장지역을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구에서도 이 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강화해 나가겠음. 또한 화수재래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의견수렴시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2007년 6월 지구지정시 반영되지 못한 지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검토될 수 있도록 시에 재차 건의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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