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 화수․화평구역은 2009년 9월 7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2009년 11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으나, 이후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시공사 선정이 유찰(3회)되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공사 초청 간담회 및 합동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16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공모하는 등 사업 재개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뉴스테이 후보구역으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투자자를 유치하여 2017년도 상반기 뉴스테이에 재응모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조합에서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정체된 사업의 해결방안으로 지역주택조합방식의 사업 추진을 위해 2016년 12월 10일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을 의결하였습니다.
○ 그 동안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으나, 2017년 3월 6일자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조합에서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제 요건인 조합원 50% 이상 해제 동의서가 확보되면 해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제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의 검토를 거쳐 인천시에 해제 요청을 하게 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시장이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아울러, 정비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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