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 김기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천~김포간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민원사항은 삼두1차아파트 주민대표 및 비상대책위원회, 인천중앙장로교회 등에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보상과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재산권 피해에 대하여 전면수용,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구의회와 지역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통과 노선의 변경, 지하터널 상부 노후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사용토지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적정 대안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체 2017. 3. 23일 개통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구에서는 삼두1차아파트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건축물의 상황 파악 및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에 따라 2017년 8월말부터 11월말까지 건축분야, 기계분야, 전기・가스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자체적으로“피해주민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피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향후에도 주민들의 주요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고 원만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인천광역시 등과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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