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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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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허식
제목 의사과장을 포함 의사과 공무원의 인사권(승진 인사 제외)을 의장에게 주실 의향은?
회기 제229회 본회의 (2018.09.18(화))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네 번째, 의사과장을 포함해서 의사과 공무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
답변자 : 구청장
답변 이어서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의회사무과 인사권을 의장에게 줄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장의 추천에 의해 사무직원을 임용하는 것 자체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견제의 균형 원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사발령 시 의회사무과 직원 전·출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고 직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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