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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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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허식
제목 동구체육회 횡령사건에서 횡령액 회수 방안과 사무국장 거취 여부는?
회기 제247회 본회의 (2020.12.04(금))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 동구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건 관련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동구체육회에서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환수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통상적인 절차로는 환수 공문 발송 및 납입고지 후 체납이 발생할 경우 독촉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독촉 후에도 체납 시에는 압류절차가 진행됩니다.

○ 또한,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이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 동구체육회 사무국장 거취 여부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임용권자인 동구체육회의 소관으로서, 이번 보조금 횡령 사건은 동구체육회 직원 개인의 일탈로 판단되고, 동구체육회의 보조금 지출 관리에 있어 처리 절차상 시스템의 문제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보조금 횡령 발생에 따른 관리소홀로 감봉3월 처분을 받은 상태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집행 업무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재정보증보험 필수 가입, 주기적인 지도감독 및 감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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