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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허식
제목 수문통 복원사업 진행 현황은?
회기 제251회 본회의 (2021.06.18(금))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갯골수로 또는 지방하천 복원사업 여부에 관한 정의)
수문통 복원사업은 민선7기 시정운영계획 중 핵심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에 대한 3대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천시에서 2018년 10월 발표하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인천시(수질환경과)에서는 이를 위해 2019년 12월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우리 구와 사업시행여부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당초, 수문통을 소하천으로 지정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광역사무인 하천이 아닌 구청장이 관장하는 자치구 소관 사무이므로 동구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 수문통 복원을 위해 별도로 소하천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으며, 수문통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하여 소하천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 아닌, 갯골수로 형태임을 통보하자, 최근(2021. 1월)에는 소하천이 아닌 갯골수로로 볼 경우에도, 구거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관리주체는 구청장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수문통은 명칭이나 그 유래상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자연형 하천과는 다른 형태로서 해안에 인접하여 바닷물이 유입되는 갯골수로 임을 재차 강조하였고, 구청장 사무인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지정여부 또한 그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재해예방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자연형 하천의 경우에는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제방을 쌓고, 준설 또는 환경개선, 수질보전 등의 사무를 계획하는 것으로, 수문통의 경우에는 그 형태나 목적이 이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문통은 해안에 인접하여 있는 위치나 형태상으로, 또는 수문개방 시 바닷물이 유입이 가능하므로 갯골수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그러나, 갯골수로인 수문통을 복원하는 사업은 인천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청 고유사무로서의 공유수면이나 구거에 대한 단순히 보전·관리하는 목적을 넘어서, 기존의 상부도로를 철거하고, 하수관로를 재설치(차집관로)하여 별도의 친수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해수유입 관련 시설에 대한 보전 및 관리와는 본질적으로 그 형태(민물 ≠바닷물)를 달리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면에서 단순히 기존의 갯골을 보전·관리하는 측면을 넘는 생태환경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새로운 수변공원 형태로 전환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따라서, 수문통은 갯골수로이나 사업의 목적과 규모, 관리되는 형태 등을 고려해서 사업의 주체를 논하고 이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분담문제 등을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천시와 동구의 사업비 매칭비율)
인천시에서 추진한 타당성 검토용역(2018.12월)에 따르면 사업비 분담 비율은 인천시가 75%, 동구가 25%로 제시되어 있으나, 2020년 이후 부터는 인천시 재정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들어 50%이하의 예산보조만 가능함을 우리 구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용역보고서상 제시된 총 사업비 480억원 이외에도, 총사업비에 반영되지 아니한 주차장 조성비, 별도의 정화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비는 약 200억~300억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가 증액되면 약 700억∼800억이 될 경우에 우리 구애서는 50% 기준 약 350억∼4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인천시에 시비90%이상, 우리구는 10%이하의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승기천과 수문통의 사업용이성은 / BC분석결과)
수문통에 대해 인천시에서 진행한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하부폭 23m시 총사업비는 약480억원이며 이를 계상 시 인천시 전체 영향권일 경우 1.59이고, 동구지역만을 고려하였을때는 0.04입니다.
승기천의 경우에는 하부폭 15m시 총사업비 944억원으로 이를 계상 시 인천시 전체 영향권일 경우 1.26이고, 미추홀구지역만을 고려하였을때는 0.18입니다.
따라서, 미추홀구와 마찬가지로 동구에서도 수문통 복원사업은 우리 구 자체 영향권을 감안하였을 때는 비용편익 분석상 타당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고, 인천시 전체를 영향권으로 볼 때는 비교적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주차장(185면)으로 활용하던 공간을 철거하여 대부분의 주차면수가 감소(12면만 설치)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주차장 조성비는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주차장 조성비 등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분석결과는 이보다 좀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전체 사업비용이나, 사업에 따른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결과인 인천시 전체구역을 놓고 보았을 때 비로소 타당한 사업임 고려할 때, 인천시의 재정부담이나 역할은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인천시와 협의하여 사업비 분담문제 등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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