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
현재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2021년 1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후속절차로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 사업 방식인 부지의 협의매수 외에도 수용 등 다양한 법률적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법령 시행 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인천시, LH가 3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지 외 잔여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인 일진전기는 지속적으로 물류센터 건립을 고집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부족하고 필수적인 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외 활용방안 수립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시 사상구 등 타 시범사업 추진지 분석을 통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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