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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 8개구, 공원 금지행위 단속 뒷짐 눈치행정 일관 과태료 부과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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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일보 2006. 10. 26(목) | 작성일 | 2006-10-26 | 조회수 | 3010 |
첨부파일 | |||||
인천 8개구, 공원 금지행위 단속 뒷짐
눈치행정 일관 과태료 부과 한 건도 없어 인천일보 2006. 10. 26(목)
공원 안에서 시민들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법규가 시행된 지 일년이 돼 가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시내 8개 구는 금지행위 단속에 '눈치행정'으로 일관, 지금까지 단 한건의 단속실적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오후 2시 부평구 부평공원에선 30~40여 명의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이 중 40대 남성은 목에 줄을 채우지 않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같은 날 오후 3시30분 남구 수봉공원에선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오후 4시40분 중구 자유공원에선 60대 남성 2명이 산책로 사이로 매연을 내뿜으며 오토바이를 몰고 다녀 산책나온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끼치고 있었다. 과거 '도시공원법'이 지난해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들처럼 도심 공원 안에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금지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음, 악취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행위, 줄을 채우지 않은 애완견을 도시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시키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고, 공원시설 훼손행위에 대해선 더 무거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시내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체육공원 등 모두 270여 개 도심 공원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도심 공원이 없는 강화·옹진군을 뺀 나머지 8개 구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남구, 연수구, 서구 등 3개 구는 상급기관인 시의 관련조례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눈치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선 구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치면서 공원 내 금지행위가 크게 줄고 있다'며 '다만 처벌을 위해선 먼저 시가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단속 부재 책임을 시에 떠넘겼다. 시 관계자는 '의지만 있다면 일선 구가 얼마든지 관련법규를 근거로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는데도 시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지환기자 blog.itimes.co.kr/art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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