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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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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2-01-26 | 조회수 | 543 |
첨부파일 | |||||
제17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2012.1.27 ~ 2.06(11일간) 인천광역시동의회(의장 이영복)는 2012. 1.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1월 27일부터 2월1일까지 4차에 걸친 본회의에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다. 2월2일부터 2차에 걸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고 공적장부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어 기관명칭과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 12. 31. 일몰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2012.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관조문 삭제 및 조례 위임규정을 반영하여 현행 구세감면 중 필요한 감면 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령 사회를 맞아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욕구가 점차 확대되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의 개발, 보급과 훈련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대두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방자치법」개정(2011.7.14공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2010. 10. 5. 전문개정된「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는 입법 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음. 따라서 이에 맞추어 우리구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기준 2012년도 우리 구 총정원 4명 증원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해 인천광역시 및 각 군ㆍ구별로 각각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각 군ㆍ구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급창구의 단일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현재 통장 임기는 2년에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정년퇴직까지의 장기적인 통장 직 수행이 가능하므로, 연임 가능 횟수를 3회(총 8년 임기)로 제한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구정참여 기회제공과 주민간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계층의 능력 있는 신규 통장 위촉을 통한 통장업무 수행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시험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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