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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0-11-17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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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제165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6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11월 22일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을 하고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 본청과 보건소, 화도종합복지회관, 동 주민센터(송현1․2동, 송림3․5동)를 대상으로 집행기관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건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이어 12월 3일부터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0년 ~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인천광역시동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인천광역시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도시지역 고시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12월 6일부터는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과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들을 예정이며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09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한 후 폐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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