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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구의회 행정자치부 방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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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구의회 | 작성일 | 2015-02-26 | 조회수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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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행정자치부 방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정 요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지난 23일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를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김기인 의장을 비롯하여 지순자, 유옥분, 한숙희 의원은 3,000명 지역주민이 서명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탄원서’를 제출하며, 본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가 2015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동안 우리 동구는 인천시의 신도시 개발정책에 의해 대건고, 박문여중·고의 이전 등으로 매년 인구가 1.7%씩 감소하고 있고 향후 도심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때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중단은 교육이 더욱 황폐해지는 반대로 가는 행정이 될 것이라 하였다. 동구의회는 교육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고 변화·발전이 다시 교육으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는 것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본 규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교육경비 보조금은 구청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교육정보화, 학교교육과정 운영, 체육문화 공간설치 등 학교에 반드시 필요한 용도로 소요되는 경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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