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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 동구청 안전대책 ‘속수무책’ 여전히 뒷짐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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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도일보 2006.11.29.(수) | 작성일 | 2006-11-29 | 조회수 | 3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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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만 내주면 끝나나”
인천 동구청 안전대책 ‘속수무책’ 여전히 뒷짐만
수도일보 2006.11.29.(수)
<속보> 인천시 동구 송림동 8-37번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본지 11월14·17일 보도)기사화 관련, 28일 지반이 침하 되고 도로가 갈라진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 안전대책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동구청 관계자들이 공사현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위험도가 뒤따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또한 이곳 건설현장에는 방호벽을 세워 두고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건물이 올라가는 층에 비해 (2m 미만)낮게 방호벽 포장을 설치했으며, 아래는 아예 가리지도 않은채 ‘눈가리고 아웅식'의 속임수 포장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약 30cm 가량 공사하는 곳 지반이 침하됐으며, 도로 또한 갈라지고 파손됐지만 동구청 관계자들은 행정지침과 아울러 손괴 보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등 행정적 절차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감독을 담당할 구청 관계자들이 허가만 내주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 박모(67·남 송림동)씨는 “공사를 하면서 도로변에 공사 자재들을을 쌓아 놓고 공사를 하더니 지금은 언론에서 기사화 한 후 형식적으로 눈가림만 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이 건물을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반이 약해 내려 앉은 토지에 공사를 더이상 하는 것은 앞으로 안전사고가 뒤따를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동구청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행정집행으로 벌금처리 했으며, 지반 침하 부분과 도로가 갈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치고 난 후 원상복구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인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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