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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증명 수수료 전국적으로 통일’
작성자 경기일보 2006.11.28.(화) 작성일 2006-11-29 조회수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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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 등 조례개정 늑장 

  ‘민원증명 수수료 전국적으로 통일’

 
경기일보 2006.11.28.(화)
 
  행정자치부가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각종 민원증명 수수료 통일기준을 발표했지만 인천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개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27일 시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가 민원증명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안을 지난 7월20일 국무회의에 의결하고, 8월초부터 일선 지자체들의 조례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300~500원이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5개 민원증명 수수료는 800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현행 1천원을 유지하되 컬러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1천500원을 내게 된다.

  이같은 행자부의 권고 방침에 따라 계양구와 부평구는 지난 11월13일과 같은달 17일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중·남동·서구는 현재 구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다.

  그러나 연수구와 동구, 옹진군 등 일부 기초단체는 현재까지 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시는 지난 6월말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과 가진 회의에서 행자부 방침을 직접 전달했음에도 불구, 일부 기초단체보다 뒤늦은 지난 20일에야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해 일선 기초단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 윤모씨(45)는 “시민들의 수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방침에 소극적일 필요가 있느냐”며 “이러한 늑장 행정이 오히려 불신감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A구청 관계자는 “시조차 조례 개정이 늦어진 상황에서 기초단체들이 앞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의회시기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라며 “올 연말까지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황신섭기자 hs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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