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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수발보험 서비스 홍보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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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부일보 2006. 11. 10(금) | 작성일 | 2006-11-10 | 조회수 | 2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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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서비스 홍보부족
중부일보 2006. 11. 10(금) 노인수발보험 서비스가 시범 운영중이나 실제 수발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대상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수발보험 실행준비단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수원 동부·서부지사 등 8개 시범지역에서 수발인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4천394명이며 지난 7, 8월 2개월간 이들에게 지급된 수발급여비용은 13억5천188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수발급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수발 인정자(4천394명) 중 48%(2천110명)에 불과, 나머지 25%인 1천103명은 입원, 사망 등 유보대상으로 분류돼 있고, 27%인 1천181명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수발 급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2천110명 수치는 8개 시범지역의 수발보험급여 대상자가 6천260명임을 감안할때 대상자의 30%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공단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 직접 수발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수발비의 20%를 직접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 규기자/dk7fly@joongb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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