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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구 "인사·징계권한 달라" 기초단체, 광역단체에 건의 - 시 "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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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일보 2006. 11. 10(금) | 작성일 | 2006-11-10 | 조회수 | 2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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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인사·징계권한 달라'
기초단체, 광역단체에 건의 - 시 '검토 중' 氣 싸움 인천일보 2006. 11. 10(금)
인사권과 징계권 등을 놓고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이 기(氣)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 중구 등이 참여하는 전국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일 울산시 중구청에서 회의를 열어 징계권한을 직급에 관계없이 모두 기초단체장이 관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과제를 확정했다. 기존에는 광역단체 인사위원회가 5급이상 기초단체 공무원의 징계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기초단체 인사위원회가 관할하도록 바꾸겠다는 의미다. 또 광역시 자치구 부구청장 직급기준을 개정해 특별시 자치구와 대등한 지위를 갖도록 했으며, 부단체장의 직급기준에 따른 3등분된 단체장 보수를 단일화(7천908만원)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10만미만 자치구에 국(局)을 현행대로 3개국으로 조치토록하는 안도 합의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5급 공채 출신을 일선 군·구에 배정하는 것을 재검토 해달라는 건의안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5급 공채 출신의 기초단체 배정으로 기초단체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축소돼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5급 공채는 실무에 밝지 않아 2년 여의 수습기간을 소비해야 하므로 고급인력이 방치된다는 이유다. 특히 각 구에 흩어져 있는 시 토지 재산의 소유권을 구에 이관할 것을 건의했다. 시가 지닌 인사권과 징계권 등에 이어 시소유 재산 이관까지 요구하자 시와 일선 구·군의 예사롭지 않은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시는 협의회의 건의안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아직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도 중심구 구청장협의회의 건의안에 대해 고심하는 눈치다. 광역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시 A구 관계자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충분히 기초단체 입장에서 건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행정의 핵심인 인사권과 징계권의 정확한 권한 위임 없이 지방자치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중앙 정부도 아직까지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만큼 선뜻 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승호기자 blog.itiem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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