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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익요원 운영비 국가서 지원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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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보일보 2006.11.09.(목) | 작성일 | 2006-11-10 | 조회수 | 2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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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운영비 국가서 지원하라” 인천 기초단체장 “수억대 비용 재정운용 부담” 주장
중보일보 2006.11.09.(목) 공익근무요원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기초단체가 떠맡으면서 재정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이의 국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8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에 따르면 각 기초단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과 관련 병역법 제31조에 의해 보수 및 직무수행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기초단체의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다. 지역별로 2억원에서 많게는 4억원 가까이를 공익요원 운영비로 지출하는 실정으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된 예산을 파견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들이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을 앞두고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된 비용을 계속 지출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 악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며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재정 자립도가 30%에도 못미치는 연수구의 경우 금년도에 공익근무요원 145명의 운영비로 인건비 3억4천500만원, 피복비로 3천260만원, 재해보상금으로 1천780만원 등 총 3억9천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남동구도 123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을 운영하기 위해 금년도 본 예산에 인건비 4천200만원, 피복비 970만원, 재해보상금 1천400만원 등 총 1억원 가량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기초단체 관계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국민 중 국방부 소속은 중앙정부에서 비용을 충당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국민에 대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부가 시키는 것은 모순된 행정 행위”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jhkim@joongb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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