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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항 공해유발 저감대책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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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일보 2006.11.06.(월) | 작성일 | 2006-11-07 | 조회수 | 2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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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공해유발 저감대책을 인천일보 2006.11.06.(월) 인천 북항건설과 관련, 공해유발 저감대책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2011년까지 17개 선석을 건설하는 북항은 인천내항에서 처리하는 고철ㆍ원목ㆍ목재ㆍ사료 등 주로 벌크화물을 취급하는 부두로 축조돼 하역과정에서의 날림먼지ㆍ소음 등 공해유발이 불가피할 듯하다. 8부두 등 내항에서의 고질적인 항만공해요인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있는 실정에서 북항에서의 이전처리는 또 새로운 집단민원이 되지않을까 우려된다.
북항의 공해유발로 인해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동구ㆍ서구지역 주민들은 북항건설이 공해저감 대책없이 진행된다고 지적, 날림먼지ㆍ소음ㆍ악취 등 환경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두의 하역기능을 먼지나 악취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돔’형태의 방진시설 등을 설치, 친환경적인 부두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항부두가 지역경제에 파급될 긍정적 영향은 물론 인정하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환경피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항 8부두의 고질적인 고철 분진피해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북항에서 고철 하역작업을 할 경우 환경피해가 개선될지는 사실 의문이다. 주민들은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계절에 환경피해가 더 극심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돔 형태의 방진시설이나 방진벽을 더 높게 세워 비산먼지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항건설이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되기 때문에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인색할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항만의 공해유발로 인한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지난 1994년 1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 항만내의 고철ㆍ사료 등의 하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십 수년이 지난 지금도 항만의 공해유발로 인한 민원은 그치지 않고 있다. 관련 업체들이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의 먼지공해는 전국에서 최악의 상황에있다. 항만에서의 공해유발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항 건설과정에서 공해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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