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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각종 위원회 속빈강정
작성자 경기일보 2006. 10. 19 작성일 2006-10-20 조회수 2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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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19.(목)


지자체 각종 위원회 ‘속빈강정’


의료심사조정위 등 올 한차례도 안열려… 민원해결 취지 무색


  의료와 건축, 유통분쟁 해결을 위한 인천시와 일선 자치단체 산하 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올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아 적극적 민원해결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8일 시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 제54조 2항과 시행령 22조에 의거, 의료행위로 야기되는 민원분쟁 조정을 위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시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소비자단체 및 법조인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또 건축법 제76조 2항에 의거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건축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올해 시에 접수된 의료와 건축 관련 진정민원은 각각 18건과 25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이같은 조정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특히 지난 83년 위원회 구성 이후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23년간 개회 실적이 전무해 이름뿐인 위원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들이 위원회 조정 대신 곧바로 의료소송을 선택하면서 1심 판결까지만 최소 1~2년이 걸려 시간과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일선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올해에만 연수구 10건, 남동구 50건, 남구 20여건의 건축 진정민원이 접수됐지만 건축분쟁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동구와 서구는 아예 이같은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유통분쟁위원회 등 심의, 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가 10개 지자체에 수십여개가 있음에도 불구 일부 담당자들은 정확한 규모와 구성일시, 운영상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는데다 분쟁으로 이어지기전에 사안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이라며 “민원 대부분이 경미하고 법적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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