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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06-25 조회수 208
첨부파일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 ☎ 770-6750, FAX 770-6749)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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