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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1-06-24 조회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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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1.07.01 ~ 07.20(20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이영복)는 2011년 7월1일부터 20일간에 걸쳐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한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안건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경안,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영계획안,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다루게 된다.

 세부적 일정을 보면 7월8일부터 12일까지 우리구의 구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항 및 향후계획 등 구정전반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며

7월13일부터 14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영화의원, 간사:박윤주의원)에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주민 욕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구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책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 및 폐지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조례의 인용주문과 그간 정비되지 못한 변경된 기관명칭에 대해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2011년 5월 동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관용차량관리규칙 개정에 따라 그간 정비되지 못한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동구에서 인쇄물로 발행하여 각 부서/기관 및 동에 배부하던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발행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인쇄물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반 주민 누구나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구보를 구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의하여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동구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구지역의 산업안정과 노사 협력증진을 도모코자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한다.

 또한 7월4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영우의원 간사:박윤주의원)에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제2회 추경안, 2011년도 제2차 기금운영계획안을 처리를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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