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발로 뛰는 의정 도약하는 동구실현

보도자료

홈으로 > 의정활동 > 보도자료

media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동구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교육 실시
작성자 인천동구의회 작성일 2021-11-19 조회수 142
첨부파일
인천 동구의회(의장 정종연)는 18일, 의정지원실 세미나실에서 동구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내년 1월 13일에 예정된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동구의회가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정종연 의장을 비롯한 7명의 동구의원이 모두 참석했으며, 강사로는 최민수 제윤지방의정연구소장이 초빙돼 「지방의회관련 자치법규(규정)의 제·개정 방안」을 주제로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관 제도, 이에 따른 조례 제·개정에 대해 강의하고, 개정에 수반되는 의원들과 직원들의 역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정종연 의장은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될 동구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며 “원활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과 직원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동구의회, 동 자생단체장과의 간담회 개최
다음글 동구의회, 제25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