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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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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동구의회 | 작성일 | 2022-03-21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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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제안이유 ○ 동구의회의 의장․부의장 선출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과정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및 투표용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2 ∼ 제8조의3)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〇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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