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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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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천동구의회 | 작성일 | 2022-10-04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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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사전이행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은 민간위탁(재위탁 포함)을 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구청장의 의회 동의안 제출 사항 중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삭제(안 제6조제3항제9호) ○ 구청장이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이행절차를 강화함(안 제6조제4항)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에 구의회 의원을 2명으로 확대함(안 제8조제2항) ○ 위탁기간 변경(안 제10조제2항) ○ 위탁계약 해지 조건의 강화(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4호) ○ 구청장의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기간 변경(안 제17조제1항)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〇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 의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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